홀짝제 도입 첫 날 아침에만 위반차량 219대…범칙금 ATM 송금도 가능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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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홀짝제 도입 첫 날 아침에만 위반차량 219대…범칙금 ATM 송금도 가능 사회∙종교 편집부 2016-09-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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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특별주의 정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교통 규제인 ‘홀짝제'가 30일 정식 도입됐다.
 
1개월 간의 시범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홀짝제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시행 첫날인 30일 아침 적발된 위반자 수는 21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카르타교통경찰당국의 부디얀또 국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10시까지 출근 시간대에 홀짝제를 위반한 인원은 219명으로, 위반자 가운데 90여명은 트럭 운전수였다.
 
교통경찰이 위반 차량에 발부하는 티켓은 빨강(tilang merah)과 파랑(tilang biru), 총 2가지 종류가 있다. 자카르타교통경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적색 티켓이 발부되고, 교통경찰이 위반자의 운전면허증(SIM) 또는 차량 등록증(STNK) 중 하나를 압수한다. 그리고 위반운전자가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가서 간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 2개월의 구류 또는 50만 루피아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홀짝제에서는 위반자가 파란 티켓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여전히 법원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범칙금 최고액인 50만 루피아를 은행 ATM에서 바로 송금할 수 있다. SIM과 STNK는 송금 후 반환된다.
 
바수끼 자카르타특별주지사는 30일 “범칙금을 내는 대신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라도 송금 기록이 남는 파란색 티켓을 발부해야 한다”고 자카르타교통경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홀짝제에 대해 외국계 기업들은 회사 차량을 홀수일과 짝수일에 맞춰 운행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차량 맨 끝자리 번호를 홀수 차량과 짝수 차량을 골고루 섞어 임대하는 방법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2주 정도 기다리며 회사 차량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급한 경우 택시를 이용하도록 직원들에게 권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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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벌금도 ATM 송금이라.. 좋네..편리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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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왕뿌띠님의 댓글

바왕뿌띠 작성일

경찰 계좌를 적어주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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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렝님의 댓글

장고렝 작성일

몇년후에는 홍채인식으로 그자리에서 뇌물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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