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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뇌물수수 부패사범에 첫 종신형 선고는 ‘본보기’ 정치 최고관리자 2014-07-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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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뇌물을 받은 뒤 돈세탁을 해 온 혐의로 부정부패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 전 헌법재판소장 아낄 목타르(53, 사진)에 남부자카르타 반부패법정이 지난 30일 종신형(벌금 100억 루피아 별도)의 판결을 선고했다.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종신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법 기관장의 범행 사실을 중죄로 판단해 종신형을 내렸다. 아낄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반부패법정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 아낄 목타르는 반뜬주와 남부 수마트라주 등 15개 지역의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선거소송에 휘말린 후보자들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아낄 목타르는 2010년부터 헌재소장으로 활동하며 2013년 10월까지 무려 570억 루피아를 부정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뒷돈을 받아왔다.
 
또한 부정하게 얻은 현금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금세탁을 해 온 혐의가 입증된 상태다.
 
그는 지난 2002년부터 골까르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지내는 동안 200억 루피아의 불법자금을 세탁했고, 헌재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1600억 루피아를 추가 세탁했다.
 
피고 아낄은 공판에서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판결에서 법관은 변호인 측 주장을 기각했다.
 
스위디야 재판장은 "사법 최고 기관의 책임자로서 정당한 심판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피고의 범법 행위는 종신형에 충분히 처할만한 중죄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이후 피고 아낄은 “이는 나에대한 모함이며 보복할 것이다”라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 자체가 부패했다며 부방위(KPK)에 벌금 100억 루피아를 구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고 아낄은 지난 2008 년 판사로 취임해 지난해 4 월부터 헌법재판소장을 맡았다.
 
같은 해 10월 반뜬주지사 선거에서 아뚯 주지사와 사업가 동생 와완 등 일가는 주지사선거소송에 휘말리자 아낄 목타르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 주지사로 당선되기 위해 뇌물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부정 사실은 선거에서 낙마한 3명의 주지사 후보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아뚯은 또한 남부땅으랑 보건소 의료기기 부정입찰 혐의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아뚯과 와완은 금고 5년형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에서 3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 최고형 선고로 고위 공무원 부정 억제 효과 기대
 
아낄 전 헌재소장에 대한 종신형 판결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선거 결과도 뒤집어놓는 고위급 공무원들의 권력남용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로 보고 반부패법정이 엄격한 처벌을 ‘본보기’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종신형은 부패방지법 조항중 최고형이다. 이는 중앙은행(BI) 불법자금지원 사건과 관련, 피고 구나완이 권력을 악용해 뇌물을 수수했던 사건에 대해 지난 2008년 징역 20년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종신형은 매우 무거운 처벌이다.
 
또한 반부패법원은 안디 말라랑엥 전 스포츠청년부 장관과 아나스 전 민주당 총재에 대해 재직시 부패혐의를 인정하고 그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부패사범을 기소할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반부패법정은 2004년도에 제 1 청사가 자카르타에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이제 걸음마 단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부패사범에 대한 특수 전례도 거의 없어 판례와 양형 사례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어려움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패사건에 대해 형이 사건에 따라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지면서 판결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면 판결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범행 억제 효과까지 놓치게 될 수 있다. 여론의 지지도 반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반부패 법정은 범행의 악의성 여부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판례와 양형 판단 기준을 확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헌법재판소
민주화와 지방 분권의 진전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기관으로서 2003 년에 설치됐다. 위헌 입법 심사와 국정 · 지방 선거의 유효성 판단, 정당의 해산 명령권, 대통령의 파면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심사 결과는 변경할 수 없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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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si1님의 댓글

jasosi1 작성일

이정도는 해야 부정부패가 사라질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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