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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금주법’ 추진 논란 사회∙종교 편집부 2012-12-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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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계 통일개발당, 술 제조 유통 판매 제한 법안 제출
 
인도네시아에서 금주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집권 연정에 참여한 이슬람계 통일개발당(PPP)은 술의 제조, 판매, 소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르와니 토마피 PPP 사무부총장은 “술의 제조, 유통, 소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술 판매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기존 법률을 강화해 술을 제조하고 마시는 것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1997년 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술을 알코올 함량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분류해 판매 허용 장소를 결정하고 있다. 예컨데 알코올 함량 5% 이하인 맥주 등 A 범주는 판매 장소에 제한이 없지만, 알코올 함량 5~20%인 B 범주와 20~55%인 C 범주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면세점 등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PPP가 내놓은 새 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술을 유통한 사람은 징역 5년, 술을 생산한 사람은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게 된다.

 아르와니 사무부총장은 “술 금지는 알코올 소비 증가로 인한 범죄 증가와 국민 건강 위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를 ’종교적 가르침’에 더 충실한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발리 등 국제적 관광지와 ’특정 인종’은 술 금지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어떤 관광지와 인종이 예외가 될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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