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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미 특허청, 애플 핵심 ‘핀치 투줌’도 무효 판정 사회∙종교 편집부 2012-1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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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평결 6건 중 4건 남아
삼성 배상금 산정에 영향 미칠 듯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주요 특허에 또 무효판정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 투 줌’(915 특허)으로, 미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이 고의로 침해했다”고 평결한 애플의 특허 6건 중 하나다. 이 중 ‘바운스백(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져 나오는 기술)’ 특허는 앞서 지난 10월 미 특허청(USPTO)의 무효 판정을 받아 이 특허 중 4건만 남은 것이다.
19일(현지시간) USPTO는 특허와 관련해 애플이 청구한 21개 항목을 놓고 미국과 일본의 다른 특허와 비교해 재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미 선행 특허가 존재한다는 이유다. 특허청은 지난 10월에는 애플의 ‘바운스백’에, 이달 초에는 ‘휴리스틱스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미국에서 최종 판결을 앞둔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가느다란 일자형 디자인의 측면, 아이콘 배열 형태 같은 디자인 특허 3건과 ‘바운스 백’ ‘핀치 투 줌’ ‘탭 투 줌’(화면을 손가락으로 두 번 두드려 확대) 같은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200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었다.
 
이번에 무효 판정을 받은 ‘핀치 투 줌’ 특허는 이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애플은 삼성에 대해 특허사용료를 주장하며 다른 두 건의 상용특허에는 기기 한 대당 2.02달러를 매겼고, 핀치 투 줌 특허에는 기기당 3.1달러로 책정했다. 미 배심원단은 삼성의 스마트폰 21종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해 배상금을 매겼다.
 
무효화된 두 건을 제외하면 삼성과 소송에서 남아 있는 애플의 상용특허는 ‘탭 투줌’인데, 삼성은 이에 대해 “특허가 모호하며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담당 판사가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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