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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보도공사 현장에 보행통로도 없어  서울시, 시공사 고발 사회∙종교 편집부 2012-12-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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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도 굴착 공사를 하면서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업체를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에서 보도굴착을 담당한 시공업체가 허가 구간(40m)보다 긴 60m의 보도를 파헤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공사 안내판에 공사 기간이나 공사 업체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도로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보행 통로도 만들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는 지하철역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관을 옮기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업체에 대해 향후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또 해당 공사 구간을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연수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겨울철에 공사를 금지하고 11월까지만 보도 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1’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점검 단속을 벌여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겨울철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긴급굴착 공사만 허용하고 이때도 도로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종로구 자하문길 보행로 개선사업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안전시설 미비, 현장정리 부실 등 25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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