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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찰, 국정원 여직원 자료 요청에 ••• 포털 5곳 “영장 필요” 거부 사건∙사고 편집부 2012-12-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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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곳에 통신자료 제출 공문
18곳선 “가입 사실 없다” 답변
 
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게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8·여)씨의 통신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30여 곳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17일 포털사이트 6곳과 언론사 32곳에 김씨의 실명 가입 여부를 묻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와 다음 등 5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나머지 한 곳인 야후는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달 전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한 서울고법의 판례가 나온 이후 포털사이트 회사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언론사는 한 곳에서 “가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다른 한 곳은 포털사이트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다. 나머지 18곳은 “가입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서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김씨의 컴퓨터에서 파악한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넘겨받아 인터넷 활동 내역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출받은 자료라 서울청에서 법리 검토를 한 뒤 아이디를 넘기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현재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사는 “이틀간 빵과 물, 죽으로만 버티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해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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