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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초등생•교사 ‘사랑’이 성립할까 사건∙사고 편집부 2012-1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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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 교사 직위해제
여학생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사법처리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 초등학생은 “선생님과 사랑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사법처리를 원치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A(29)씨와 B(12)양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지난 3월 이 학교에 부임했으며 체육 수업을 전담하고 있다. 학교측은 10월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이들의 관계는 가정형편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B양이 상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복지시설 측은 A씨에게 B양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해서 내가 쫓아 다닌 것이지 선생님이 나를 성폭행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복지시설 측은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의사에 관계없이 A씨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앟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영국은 16세 미만, 미국은 17세 미만)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도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사나 의사 등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많은 직업은 상대방의 연령 제한이 1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정재기 변호사는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편”이라며 “우리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처벌 가능한 연령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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