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서도 8일부터 금연 ••• 어기면 10만원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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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호프집서도 8일부터 금연 ••• 어기면 10만원 사회∙종교 편집부 2012-12-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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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 성인 남성 10명 중 7명이 담배를 피웠다. 담배가 몸에 나쁜지도 잘 몰랐다. 그러다 보니 버스나 기차 안에서도 연기를 뿜어댔다. 심지어 영화관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있어 관객들을 콜록거리게 했다. 애연가들로선 아무런 제약이 없던 호시절이었다.
지금은 이런 자유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가 됐다. 웬만한 식당은 말할 것 없고, 호프집이나 커피전문점에서도 담배를 물기 힘들게 된 것이다. 직장인들이 맘 놓고 담배 피울 수 있는 데는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정도만 남게 됐다. 95년 공연장·예식장·병원·버스 등에 처음 금연구역을 만든 이후 17년에 걸쳐 확대해오다 이제는 식당까지 포함한 것이다.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금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일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을 공개했다.
그동안 영업장이 150㎡(45평) 이상 식당(호프집·커피전문점 포함)은 면적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됐다. 칸막이 없이 구역만 나누다 보니 담배 연기가 넘어 왔다. 실효성이 적었다. 8일부터는 이 규모 이상의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7만6000여 곳이 해당한다.
다만 일부 커피전문점처럼 천장에서 바닥까지 유리 벽으로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그 안에서는 지금처럼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2015년부터는 테이블을 치워야 한다. 흡연만 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5만~1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올렸다. 만약 주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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