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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선관위, 법률전문가에 대선관련 규정 자문요청 반가워 2014-06-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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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거에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수 중에서 득표율 50%를 초과해야 하며 전국의 17개(총 34개주 중 1/2) 주에서 20%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아군 구난자르 수다르사(골까르당 소속·의회제2위원회)의원은 “이 규정으로 인해 대선에서 2번 투표를 개최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통치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번째 투표에서 17개주에서 20%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주끼 알리 의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해 소견서를 요청하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후보가 2군으로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1번의 투표로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는 입장이다.
한편, 아리프 부디만 선관위 자문위원은 “곧 법률 전문관의 자문을 얻어 해당 규정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이에 대한 자체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대선 전에 법률 고문을 통해 문제를 확실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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