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승객 성폭행한 트랜스 자카르타 성폭행범의 판결은 과연?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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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자승객 성폭행한 트랜스 자카르타 성폭행범의 판결은 과연? jakartabizdaily 2014-0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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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자카르타를 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트랜스 자카르타 직원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에드윈 꾸르니아완 링가, 다르만 시또루스, 이판 루트피, 꾸르니아완 4명은 청문회를 가졌다.
 
4명의 피고인은 지난 1월 21일 중앙자카르타 쯤빠까뿌띠 지역에서 하르모니 지역을 가는 트랜스 자카르타를 탄 천식이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따 데위 검찰은 각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290조 위반죄로 1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변호사인 또가르 시자밧은 “피고인 중 이판과 성적인 활동은 있었지만 합의하에 일어난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강요한 적 없다” 고 주장하며 “여성 피해자와 이판은 예전에 연인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여성이 이판의 관심을 받고 싶어 기절하는 척 한 것이다” 고 설명했다. 또한 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구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랜스 자카르타 정류장의 발전기 방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 법률구조재단의 울리 빵아리부안 씨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개별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으며, 어떠한 관계도 없다” 며 “피해자가 집으로 갈 때 하르모니 버스정류장을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를 탄 게 전부다” 고 말했다.
 
그녀는 “정말로 피해자를 돕고 싶었다면, 왜 그녀를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아무도 없는 폐쇄된 발전기 방으로 끌고 가나? 이것은 피해자가 평소에 천식을 앓고 있었던 건강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벌인 것이다” 며 비난했다. 울리 씨는 피해자가 어떠한 합의하에 성적 활동을 한 적이 절대 없다는 보고서를 경찰 측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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