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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여경, 히잡착용 금지 논란 사회∙종교 yusuf 2013-06-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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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위원회(인권)와 띠무르 쁘라도뽀 국가경찰 국장이 18일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히잡 착용금지여부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이들은 이 날 ‘2005년 국가경찰법 - 히잡 금지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규정은 아쩨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의 여경찰은 히잡 착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여경 중 아쩨주 여경들은 그들의 머리를 노출하면 안 되는 ‘2001 샤리아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경찰청은 히잡 착용이 경찰로서 위엄이 서지 않고,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PKS당의 나시르 자밀 국회의원은 “히잡금지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 이것은 ‘2002국가경찰법’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경찰법 21조항에는 ‘경찰은 신을 믿는 자들의 신앙심과 종교적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 고 나와 있다.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루훗 시똠뿔 국회의원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경찰법에 관한 한 인도네시아 경찰들이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아드리아누스 멜리아라 위원은 “국가경찰청의 고위관계자들은 히잡착용금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며 “여경들의 히잡착용을 일부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행사 때는 벗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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