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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최저임금 위반한 기업주 징역 1년 선고 사회∙종교 dharma 2013-04-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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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지역최저임금(UMR)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 기업주에게 처음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현지언론 뗌뽀(Tempo), 데띡뉴스(detiknews) 등에 따르면 가유스 룸부운 대법관은 지난 24일 UMR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기소된 수라바야 출신의 지우 크리스띠나 찬드라라는 기업주에 대해 징역 1년과 1억 루피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수라바야 지방법원은 피고에게 1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판결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가유스 대법관은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의 계약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며 “임금법을 무시하는 모든 사업주들은 이번 판결을 경고로 삼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소 1년 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법률지원공단(YLBHI) 알본 꾸르니아 빨마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며 “사법위원회, 국회, 국민들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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