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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메단 시장 무죄 선고 받아 정치 arian 2013-08-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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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정부수당 15억루피아 횡령에 “증거 불충분” 으로 일관
 
 
북부 수마트라 메단지역의 시장인 라후드만 하라합 씨가 지난 15일 메단 부패법원으로부터 북부수마트라 따빠눌리 군 지방정부수당소득(TPAPD)을 횡령한 혐의에 관해 무죄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라후드만 시장을 기소한 드위 아리스 수다르또 검사는 법원 측에 “지난 2005년 라후드만 시장이 북부 수마트라 따빠눌리 군의 총무로 있을 적, 15억루피아(16만6천달러)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수당소득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로 유용(流用)한 죄로 4년형의 징역과 5억루피아(약5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며 “라후드만 시장이 한 달 내에 벌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라후드만 시장은 이전에 20억7천1백만루피아 상당의 지방정부수당소득을 쓰기 위해 지역 재무담당자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며 “그가 횡령한 자금은 이 지역 지방정부 공무원 및 입법부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지출했다” 고 2005 지역 입법심의회에서 승인이 내리기도 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라푸드만 시장은 지난 2005년 1월과 5월, 두 차례 따빠줄리 군 암린 땀부난 전 재무담당자와 함께 지방정부수당소득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린 전 재무담당자는 4년형 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날 열린 재판에서 판사단은 “피고인은 지방정부수당소득을 관계자들의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예산은 입법부가 승인하기 이전에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있다” 며 라후드만 시장의 무죄판결을 내렸다. 수기안또 재판장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검사의 진술만으로 지방정부수당소득을 횡령했다는 부정부패 케이스에 연루됐다고 말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라후드만 시장은 재판장의 평결이 내려진 직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재판이 잘 끝났다. 재판장께 감사드린다” 고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한편 폴림 시레가스 검사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 “설명되지 못한 많은 사실들이 있다” 며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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