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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반둥시경 “라마단 기간중 섹시 의상 계도” 사회∙종교 rizki 2013-0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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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노출 심한 의상 단속해 달라’ 경찰에 제안
 
 
서부자바 주도인 반둥시 경찰당국은 라마단 기간중 미니스커트나 속옷이 비치는 등 남성을 자극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단속(법적 규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률에 없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중한 경고(=계도)’만 하기로 했다. 단식이 1달간 계속되는 이슬람 성월(聖月)인 라마단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현지 언론 꼼빠스에 따르면 반둥시 경찰청은 지난 5일 이슬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마단 기간에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자바 여성단체 ‘수아라 뻐름뿌안’은 여성들이 섹시한 의상이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반둥 시내를 활보하지 않도록 경찰이 단속해 달라고 제안했다.
수아라 뻐름뿌안의 으이스 S 리프끼 대표는 “자극적인 옷차림은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려 해도 보이는 만큼 종교적 수행을 방해한다”며 “단식을 하면서 수행중인 사람에게 이러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보이면 라마단이 방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여성들은 고의적으로 속옷이 보일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며 “이를 자제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면 여성들도 성희롱 및 성폭력과 같은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으이스 대표는 “옷차림은 개인의 권리인 만큼 제재를 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단속보다는 오히려 노출을 막기 위해 정중하게 경고하는 편이 낫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반둥 시경찰청은 반둥 시내에서 여성들의 짧은 의상을 단속해 달라는 여성단체의 권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다르노 반둥시 경찰청장은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 만큼 법률에 없는 것을 단속할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대신 라마단 기간중 단정한 옷차림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므로 여성에게 정숙한 의상을 입도록 계도하는 것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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