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LE 발급 범칙금 납부, 발생 차액 회수 문제가 애매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ETLE 발급 범칙금 납부, 발생 차액 회수 문제가 애매 사회∙종교 편집부 2022-11-21 목록

본문

교통위반 범칙금 수기 발급하던 시절 (사진= Polri/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의 모든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범칙금을 지불하게 된다. 해당 법원판결을 법률용어로 ‘inkracht’라고 하는데 ‘확정판결 집행’ 정도의 의미가 된다.

그런데 교통법규 전문가 부디얀또 쁘므머르하띠(Budiyanto Pemerhati)는 교통위반자가 일단 최대 벌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개 법원판결은 교통위반에 대해 최대 벌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20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현재 전자식 교통단속 카메라(ETLE)로 교통위반 범칙금 청구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해당 고지를 받으면 이를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다음 범칙금 스티커가 발급되고 BRIVA 번호가 나온다.
 
BRIVA 번호란 BRI은행의 가상계좌(버추얼 어카운트: VA)라는 뜻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입금계좌다.

그러면 위반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법정 최고 벌금을 곧바로 은행에 예치하고 입금증빙을 조사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부디얀또는 법원에서 벌금액을 확정한 후에 확정된 벌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과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벌금 최고액을 먼저 입금할 경우 법원이 판결한 확정벌금이 최고벌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위반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찾아가지 않은 해당 차액의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애당초 확정벌금을 입금하도록 해야만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현재 교통운송에 관한 2009년 기본법 22호의 26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만일 교통법규 위반자가 예치한 벌금보다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이 더 적을 경우 이를 위반자에게 알려 벌금 차액을 수령해 가도록 해야 한다.

2. 해당 차액을 위반자가 수령해 가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해당 금액은 국가로 귀속된다.

예기치 않게 정부의 비세금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꼼빠스닷컴/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