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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이슬람성직자 아들에 성추행 혐의 유죄 선고...형량은 구형의 절반으로 뚝 사건∙사고 편집부 2022-11-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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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좀방의 존경받는 이슬람 성직자 아들이 그가 일하던 쁘산트렌 이슬람 기숙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지만 강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0일 전했다.
 
수라바야 지방법원은 지난 7일(목) 시디키야 쁘산뜨렌(Shiddiqiyyah pesantren) 설립자이자 소유주의 아들 모 숩치 아잘 짜니(Moch Subchi Azal Tsani)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심판사 수뜨리스노는 피고가 형법 289조 위반한 것으로 판시한 것인데 7년 징역형은 당초 검사가 강간죄를 걸어 요구한 16년 형의 절반에도 못미치게 가벼워진 것이다.
 
검사는 숩치의 성학대와 추행 혐의를 부각시켰고 재판부는 숩치가 좀방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범죄의 가중치를 두었다.
 
그러나 숩치가 아직 젊고 이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다는 점과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 가정에 유일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은 양형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미아 아미아띠 검사는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은 16년 징역형에서 감형할 어떠한 감형사유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숩치의 아내는 재판정에서 해당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 판사 세 명에서 폭압적인 판결이라고 큰소리를 질렀고 숩치의 어머니가 흥분한 며느리를 달래는 장면이 목격됐다.
 
 
해당 쁘산트렌의 설립자이자 숩치의 아버지인 무하마드 무따르 무티(Muchammad Muchtar Mu'thi)는 좀방에서 존경받는 이슬람 성직자이지만 줄곧 아들을 내주지 않다가 결국 올해 7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경찰에 길을 내주었다.
 
경찰은 첫 강간 신고를 받은 2019년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 왔으나 피고 측 변호인 그데 빠섹 수아르디까(Gede Pasek Suardika)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 목요일 선고 재판 직후 빠섹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정 안은 물론 지방법원 건물 바깥에서도 일단의 숩치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해당 판결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쳤다.
 
이번 달 초 수라바야 지방법원은 숩치의 체포를 방해했던 다섯 명의 지지자들에게 5개월 징역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지지자들의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작 숩치 사건의 성폭행과 강간 피해자들의 권리는 이슬람 성직자들과 그 지지자들에게 의해 무시받고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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