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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페이팔 및 유명 게임 웹사이트 차단한 인니 정부에 들끓는 불만과 비판 정치 편집부 2022-08-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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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의해 서비스 차단되었다가 일시 해제된 페이팔 (Shutterstock/File)
 
여덟 개의 유명 전자시스템사업자(PSE)들을 접속 차단하기로 한 인니 정부 결정과 논란의 허가 등록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7월 31일(일) 당국이 결제 게이트웨이 플랫폼인 페이팔(PayPal)의 접속 차단을 임시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설미디어 공간에서 크게 터져 나오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7월 30일(토)을 기해 접속 차단된 여덟 개 전자시스템사업자들은 스팀(Steam), 도타(Dota), 카운터스트라이크(Counter-Strike), 에픽 게임스(Epic Games) 오리진닷컴(Origin.com) 같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들과 데이터 플랫폼 잔더닷컴(Xandr.com)이다. 이들을 차단한 이유는 지난 주말까지 허가 등록을 하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민간 PSE 사업자들에 대한 2020년 장관령에 등록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7월 20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PSE 사업자들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서비스 접속을 차단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정부의 PSE 사업자 관련 규정은 대중들 사이에서 거의 인기를 얻지 못해 #정보통신부차단(#BlokirKominfo)이란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PSE 사업자들을 차단할 게 아니라 정보통신부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관련 허가등록정책이 페이팔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손해와 불편을 야기하고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7월 31일(일)까지 해당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7만 개 넘는 트윗에 예의 해시태그가 달리면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밈을 공유하고 친정부 성향 정당인 나스뎀당 출신 죠니 G 쁠라테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23세의 프리랜서 예술가 이르샤드 이란토는 페이팔을 차단키로 한 정통부 결정에 반대 입장를 가진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해외 고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때 페이팔을 줄곧 사용해 왔다.
 
이르샤드는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해외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 가장 간편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팔을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페이팔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페이팔 접속을 막는 것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도 해외 거래선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부가 페이팔을 영구히 차단할 경우 그 프로젝트 역시 무산될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던 7월 31일(일)정보통신부 정보처리어플리케이션 국장 세무엘 아브리야니 빵어라빤은 사용자들이 페이팔 관련된 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페이팔의 서비스 차단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페이팔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페이팔 계정의 돈이 없어지기 전에 사용자들에게 돈을 다른 시스템으로 옮길 시간을 준다는 취지다. 즉 페이팔 입장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차단을 해제하는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페이팔을 완전 퇴출시키기 전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당국은 페이팔 웹사이트 접속을 오는 8월 5일(금)까지 허용하고, 만약 그때까지도 페이팔이 PSE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서비스 차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외적 차단 해제는 페이팔에게만 적용되며 스팀,도타 등 마감시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의 서비스 접속차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200여 해외 전자서비스공급기업들과 8,700여개 국내 PSE 민간기업들이 7월 20일 전 정보통신부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 그중에는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 구글, 유튜브 등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등록기업들의 플랫폼들은 정통부 PSE 규정에 따라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콘텐츠에 대해 정통부 요구가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만일 PSE 사업자가 해당 삭제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통부는 인터넷 서비스공급자(ISP)에게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정책이 결과적으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인터넷 검열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각 IT 기업들이 차단을 피하기 위해 자체검열을 강화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자카르타 법무지원기구(LBH Jakarta)는 지난 일요일 정부의 PSE 차단조치가 공공이 누려야 할 정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일종의 ‘디지털 권위주의’ 양상을 띈다고 표현했다.
 
해당 차단조치가 국내외 PSE 기업을 강제하여 인도네시아 규정을 준수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해 세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국가 차원의 이익증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이 갑자기 겪게 될 어려움은 완전히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차단조치에 따른 민간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이나 보상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태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양태다.
 
자카르타 법무지원기구는 이러한 강력하고도 불공정한 규제가 국회가 정하는 법률이 아닌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법령(장관령)에 근거하는 것이 지극히 부당하며 특히 이런 규정 자체가 법집행을 빙자해 정부가 개인정보에 무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고 이번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2억7,000만 인구 중 절반이 인터넷 접속을 하는 시대에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특히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플랫폼을 운용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에게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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