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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새 모자복지법, 국회심의 앞두고 엇갈린 반응... 출산휴가 6개월 연장되면 오히려 실직 우려도 정치 편집부 2022-0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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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카르타에서 행진하고 있다. 2019.3.8(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출산휴가 연장 등을 포함해 산모와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자복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경직된 전통적 성역할 관념을 영속화 하려는 의도가 투영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모자복지법안은 지난 주 국회총회 안건으로 등록되었고 8월 회기가 시작되는 데로 심의에 부쳐진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상정된 모자복지법은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에게 2003년 노동법에서 규정된 현재의 규정보다 3개월 더 긴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또한 유산을 겪은 산모에게는 3-4일 휴가를 주는 현재 규정보다 대폭 늘어난, 최소 6주, 또는 의사가 권고하는 기간만큼 휴가를 주도록 했다. 남성 배우자에게도 출산 후 4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며 사산할 경우엔 일주일간의 휴가를 허락한다.
 
이 법안은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산모의 출산 휴가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아버지의 출산 휴가도 40일까지로 늘리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강조됐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해당 법안 10조에서 육아를 ‘어머니의 의무’라고 성문화한 것에 대해 여성의 역할을 육아만으로 제한하는 구시대적 발상의 부활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해당 문항에서는 ‘최소 6개월의 아기 양육’과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 함양’이 모든 어머니들의 의무이며 긴급하고도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해당 의무를 아버지나 다른 가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를 위한 인도네시아 여성연대 법무지원재단(LBH APIK) 이사회의 누르샤바니 까짜숭까나(Nursyahbani Katjasungkana) 의장은 어머니를 양육 책임 전체를 짊어진 주체로 규정하고 아버지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조적 역할로 놓은 것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성평등 개념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성 대상 폭력문제위원회(Komnas Perempuan)역시 같은 비난 기조를 보이면서도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비쳤다. 동 위원회 알리마뚤 킵띠야(Alimatul Qibtiya) 위원장은 자녀 양육이란 가족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법안에서 여성 역할을 특정 범주에 가두어 제한하려는 문구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엇갈린 반응
어떤 이들은 출산휴가 연장으로 인해 오히려 일터에서 여성들의 입지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카르타 소재 젠트라 로스쿨의 헌법 전문가 비비뜨리 수산띠(Bivitri Susanti)는 해당 법령이 발효된 후 당국에서 긴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여성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기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당국에서 관련 법안들만 계속 생산해 낼 것이 아니라 남성 출산휴가 규정과 사업장 내 육아시설 설치 등 기존 법령들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유실 의무 설치, 저렴한 탁아소 시설, 채용 및 승진에 있어 급여차별 금지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란 것이다.
 
족자 소재 가자마다 대학교(UGM) 노동법 전문가 나빌라 리스파 이자띠(Nabiyla Risfa Izzati) 교수는 연장된 출산휴가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환영했다. 그녀는 출산휴가 기간과 영아 사망률 저하, 산모의 정신건강과 수유기간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스위스 바절 암연구소 캐터리나 스태흘린(Katharina Staehelin) 소장의 연구를 인용했다.
 
2021년 유엔인구기금 연구보고서는 2015년 간이인구조사 데이터를 인용해 인도네시아에서 매 한 시간마다 두 명의 여성이 임신합병증이나 산후욕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자측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임기 여성 채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신따 깜다니(Shinta Kamdani) 부회장도 해당 법령이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 채용을 꺼리게 만들 것으로 보았다.  2018년 전국노동자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도 근로 가능 연령대 남성들 80%가 고용된 상태였던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들의 고용율은 50%를 맴돌고 있었는데 이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절충점
가자마다 대학교 나빌라 교수는 고용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해법으로서 출산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 대체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는 해당 기간 출산휴가 중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수령하는 수당을 감당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의 혜택이 일부 정규직 엘리트 근로자들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비공식 부분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노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현행 노동법이 오직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큰데 같은 실수를 새 법안에서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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