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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캠퍼스 내 여성 성폭력 근절 지지한 대법원... `혼외정사 합법화` 아니야 사회∙종교 편집부 2022-04-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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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자카르타.2019.3.8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가 입안한 캠퍼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진보적 규제안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국가가 인증한 독립단체이자 이번에 법정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해 교육부를 지원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국가위원회(Komnas Perempuan – 이하 여성폭력근절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거나 근무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단체의 안디 옌뜨리야니(Andy Yentriyani) 커미셔너는 이번 판결이야말로 성폭력이 젠더 권력관계의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새삼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사법부의 확인이 10년간 계류된 끝에 지난 4월 중순 마침내 국회인준을 받아 통과한 새 성폭력 방지법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반응은 법원이 지난 21일(목) 서부 수마트라 주정부가 인정하는 로컬문화 보존단체 ‘미낭까바우 관습법 연구소’(이하 LKAAM)가 3월 초 제기한 청원을 기각하면서 나왔다.
 
해당 단체는 교육문화연구기술부 나딤 마카림 장관이 작년에 서명한 이 법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라는 문구가 혼외정사 합법화를 시사한다며 동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나딤 장관의 결정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은 당시 성폭력 방지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폭력에 어떤 식으로 대항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벤치마크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환영했다.
 
하지만 여성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인도네시아 사회 속에서 현행 종교적,문화적 관행을 조금이라도 넘어설 경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부 수구보수세력의 반대로 늘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곤 했다.
 
여성폭력근절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제출한 법정 참고인 소견서를 통해 문제의 조항이 성폭력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규정이 합법적 정식 절차에 따라 입안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행위를 압박했다는 것은 해당 성행위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의 동의없이’라는 문구를 해당 규정에 분명히 표시하는 것은 성폭력 행위를 특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안디 커미셔너는 그 조항의 취지가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혼회정사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LKAAM은 작년에 나딤 장관과 내무부 장관, 종교부 장관이 공동서명하여 모든 학생들이 종교적 복장(히잡)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인적 자유를 허락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다.
 
당시 이 단체가 승소함에 따라 대법원은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의 개별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특정 종교적 복장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법령을 철회하도록 명령했다.
 
여성폭력근절위원회의 선례를 따라 인도네시아 법무지원재단(YLBHI)과 인도네시아 여성정의협회의 법무지원재단(LBH APIK)자카르타 지부를 포함한 다섯 개 시민단체들도 교육부에 지지를 표명하며 4월 중순 같은 취지의 법정참고인 소견서를 제출했다.
 
사이풀무자니연구센터(SMRC)가 지난 12월 조사를 진행해 1월에 발행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2%가 교육부의 해당 규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92%가 찬성의사를 표했다. 반대는 7%, 중립 1%였다.
 
한편 응답자의 83%가 해당 규정이 혼전 성관계나 혼외정사를 정당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이 혼외정사 정당화를 위한 것이라고 꿋꿋이 주장한 이들도 10%에 달했다. 나머지 7%는 해당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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