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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 처리에서 엿보인 조코위 정부의 분열과 혼란 정치 편집부 2022-04-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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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뜬 주 땅그랑시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2020.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이른바 논란의 옴니버스법 중에서도 대표격이며 작년 헌법 불합치 판결의 주역인 일자리 창출법을 개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초안 권한, 대표권 등에 있어 정작 관련 정부부처들 사이에서 이견이 갈리며 당국의 졸속과 준비 부족이 엿보였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주 정부와 나흘 간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법규정 초안에 대한 2011년 기본법’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국회와 정부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간에 로비활동 여지를 주기 위해 여러 차례 정회했고 그 결과 이둘피트리 이후 열리는 첫 국회총회에서 개정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4월 13일 간신히 결정됐다.
 
그런데 당시 벌어진 사건 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에 어느 장관부처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것인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결국 어느 장관부처가 주무부처로서 이를 진행하고 새 법안 공표권한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부 측이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국회에서의 협의가 또 다시 정회되어야 했다.
 
비록 국회에 제출된 의제목록 상 해당 사안들이 국가사무처에 위임되어 있었지만 법무인권부가 나서 정부 부처들 중 자신이 법안 공표를 포함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부처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협의에 참여한 통합개발당(PPP) 아흐맛 바이도위(Achmad Baidowi) 의원은 처음엔 해당 권한 이첩에 대해 반대하며 문제를 제기하던 국회의원들이 비공개 로비가 시작된 후 갑자기 드라마틱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처음엔 반대 의사를 보였던 의원들이 후에 일사불란하게 입장 선회를 한 것은 각 당 지도부에서 모종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한편 일부 다른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 회기를 교란시켰다며 이를 성토했다. 국회입법기구(Baleg) 회장인 나스뎀당 소속 윌리 아디티야(Willy Aditya) 의원은 정부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리했어야 할 문제로 회기 중인 국회와 각 당에 혼선을 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의 2011년 기본법 개정안 자체도 논란의 중심이다.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해당 개정안은 사실 여러 개별 법령에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을 한꺼번에 나열해 한 개의 법안으로 단번에 입법처리 되었다.
 
결과적으로 2021년 일자리 창출법을 별도로 초안해 입법처리한 것이 아니란 점이다. 이 일자리 창출법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야심찬 사법개혁 의제의 핵심이지만 줄곧 논란을 몰고 다녔다.
 
정부가 옴니버스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법을 초안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되어 작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향후 2년 이내에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부 ‘잠정적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애당초 이 일자리 창출법은 노동권과 환경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것으로 알려져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최대 노동조합 두 곳이 해당 법령을 위헌이라며 헌재에 제소한 끝에 이와 같은 판결을 얻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시민들의 참여가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2011년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초안 작성 관행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법령 및 정책연구센터(PSHK)의 파즈리 누르샴시(Fajri Nursyamsi)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법의 심의과정이 졸속 진행되어 대중에 대한 개방과 참여원칙을 무시했다는 문제 외에도 지난 주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법과 규정을 초안한 당국이 얼마나 조율되지 않고 심지어 편파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율과 입법, 그리고 헌재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 등에 대한 정부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해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법과 규정의 거버넌스라는 측면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2011년 기본법을 짜집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파즈리 연구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가 법을 다루는 거버넌스의 근본적 문제를 손봐야 했지만 결국 일자리 창출법의 합헌 작업에 급급해 피상적으로 봉합하려 한 점을 아프게 지적했다.
 
한편 안달라스 대학교의 헌법 전문가 페리 암사리 교수는 일자리 창출법을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대신 헌재가 지적한 문제점만 선별적으로 봉합하는 식으로 2011년 기본법 개정을 진행한 것 자체가 헌재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 헌재 판결의 요지는 정책입안자들이 현행법에 명시된 입법절차를 철저히 지켜 일자리 창출법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국회가 2011년 기본법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헌재 판결 취지에 부응한 것이 아니라 그 곁가지로 갈라져 나온 일부 견해와 해석을 따른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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