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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싱가포르 범죄자 인도조약 체결로 탄력받는 부패사범 수사 정치 편집부 2022-01-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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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 피해자들이 지와스라야 지급 불능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2020.9.11 (사진= 자카르타경제신문 /Aditya)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범죄자 인도조약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PT. ASABRI와 지와스라야(PT. Jiwasraya) 부패비리 사건 용의자들의 싱가포르 은닉 자산 파악과 싱가포르 당국과의 업무 조율에 착수했다.
 
27일 드틱닷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형사부 안디 헤르만(Andi Herman) 조사 및 법집행 실무국장은 몇몇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이 싱가포르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존재를 검찰청이 일부 인지하고 있어 싱가포르 당국과 관련 조사를 위한 조율이 진행 중이며, 이중 ASABRI 사건과 지와스라야 사건에 관련된 싱가포르 내 자산 조사는 이미 조율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현행 법규정이 인도네시아 국내법과 절차 상 차이를 보여 인도네시아 검찰 측은 싱가포르 규정에 맞춰 해당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1월 25일(화) 여러 건의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그중 하나가 범죄자 인도조약이었다.
 
국가간 범죄자 인도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을 한 나라에서 검거해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로 대개의 경우 해당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관련 조약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법무인권부 야손나 하모낭안 라올리(Yasonna Hamonangan Laoly) 장관은 조약체결 당일 부처 건물에서 이루어진 언론인터뷰에서 싱가포르와의 범죄자 인도조약을 1998년부터 추진해온 만큼 이번 조약체결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야손나 장관은 인도네시아-싱가포르 간 체결된 범죄자 인도조약이 인도네시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들에게 도주할 선택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본 조약이 발효되면 한쪽 나라가 형사범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집행을 위해 조약 상대국 영토 안에서 소재가 확인되거나 검거된 범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은 이에 응해 범인을 송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호주, 한국, 중국 및 홍콩과 이미 범죄자 인도조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이번에 싱가포르가 추가된 것이다.[드틱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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