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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 배기가스검사 불합격 차량 범칙금 부과 제도 내년으로 연기 사회∙종교 편집부 2021-11-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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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Uji Emisi 어플리케이션 캡처
 
자카르타 주정부는 차량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한 제도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원래 10월 12일~11월 11일의 한달 간 계도 기간을 갖고 11월 13일부터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교통경찰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셉 꾸스완토 생활환경국장은 11월 8일(월) 시의회 건물에서 배기가스 검사에서 실제로 합격한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범칙금 부과 시행이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자카르타 시경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11월 4일까지 배기가스 테스트를 통과한 차량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당국에서는 검사합격 차량이 50%에 도달하는 선에서 범칙금 스티커 발부를 시작할 예정이며 그 시기가 2022년 1월 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기가스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배기가스검사 전용 정비소, 임시 검사소, 이동식 검사소 및 자카르타 주정부 생활환경국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를 마친 차량 소유주는 해당 증빙을 발급받는다.
 
자카르타 전체 차량 숫자에 비해 배기가스검사를 시행하는 정비소 숫자가 적어 해당 정비소들 인근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생활환경국 공보담당 요기 이크완(Yogi Ikhwan)은 E-UJI EMISI 앱에 등재된 공식 정비소에서 배기가스검사 받을 것을 종용했다. 앱에는 차량용 250여개소, 오토바이용 15개소의 정비소가 등록되어 있다.
 
배기가스검사 비용은 차량의 경우 15만 루피아(약 1만2,200원), 오토바이는 5만 루피아(약 4,000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배기가스검사 불합격 차량 운행 적발 시 오토바이 25만 루피아, 사륜 이상 차량 50만 루피아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배기가스검사 대상 차량을 자카르타 주에서 운행하는 개인용 승용차와 오토바이로 지정하고 사용연한이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라고 정하고 있다.
 
자카르타 대기오염 규제를 목적으로 한 해당 규정은 매연을 내뿜거나 배기가스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라며 자카르타 주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시민고발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아셉 국장은 현재 데뽁을 비롯해 자보데타벡 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기가스검사 불합격 차량에게는 범칙금 스티커 외에도 자카르타 내 특정지역에 주차할 경우 최고 주차요율인 시간당 7,500 루피아(약 600원)가 부과된다.
 
해당 지역은 국가기념탑(MONAS) 지역, 서부 자카르타 통합행정서비스센터(Samsat), 블록 M 스퀘어, 남부 자카르타 마예스틱 지역(Mayestik), 인터콤플라자 등 이며 배기가스검사 불합격 차량에게 최고 주차요율을 부과하는 지역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주차요율은 사륜 자동차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고 오토바이에게는 아직 일반 주차요율이 적용되고 있다.[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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