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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UI 총장의 BRI 임원직 사퇴에서 드러난 국영기업 감사직 겸임 실태 정치 편집부 2021-07-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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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아리 꾼쪼로 총장 (Dok. Sinar Mas)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아리 군쪼로(Ari Kuncoro) 총장이 국영 인도네시아국민은행(BRI) 부사장 감사 사직서를 국영기업부에 제출하며 사퇴했다. 원래 총장의 겸직을 금지하던 UI 정관을 최근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 오히려 논란을 부른 결과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아리 총장의 BRI 임원직 사퇴에 대한 찌라시가 이미 22일(목)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나돌았다. 이로서 아리 총장은 작년 2월 BRI 주주정기총회에서 그의 임명을 결의한 지 17개월만에 해당 임원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UI 정관이 최근 변경되지 않았다면 총장의 거취 문제가 표면에 떠오르지 않았을 텐데 누가 봐도 아리 총장과 국영기업 임원직 겸직을 정당화해주기 위한 것이란 정관변경의 방향성이 너무 역력히 읽혔다.

현재의 정관은 정부령 (PP) No. 75/2021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총장, 부총장, 사무처장 및 대학 내 연구소장들이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의 이사회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상태다.

새 정관은 7월 2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정부령 PP No. 68/2013에 요약된 총장과 부총장이 재임기간 중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 타 연구소나 부속기관의 어떤 직책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원래의 UI 정관 속 해당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어떤 직책’도 겸비할 수 없던 것에서 ‘이사회 임원’ 외의 다른 직책, 예컨대 부사장 대우를 받는 감사 정도는 얼마든지 겸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리 총장은 원래 UI 경제학과 교수로 시작해 2013-2019 기간 동안 경제학부 단과대학장을 역임했고 2019년 UI 총장에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이번에 사퇴한 BRI의 직책을 맡기 전에도 2017-2020년 기간동안 또 다른 국영은행인 인도네시아 국가은행(BNI) 독립감사직을 역임했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회원인 예카 헨드라 파티카(Yeka Hendra Fatika)는 아리 총장의 BNI 직책 겸직부터 이미 2013년 UI 정관에 대한 규정 위반이며 정관엔 해당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도 분명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예카는 아리 총장의 UI 총장이라는 직위와 BNI 및 BRI에서의 역할 사이에 이해충돌이라 볼 만한 상호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이번 UI 정관 변경으로 해당 사안의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옴부스맨이 더 이상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제 아리 총장이 이미 BRI를 사퇴하고 해당 사직서가 수리된 마당에 남은 것은 대학 운영 주체인 이사회가 총장이 관련 윤리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 남은 셈이다. 학생 대표 아흐맛 나흐팔 힐미(Ahmad Naufal Hilmy)는 대학 이사회가 새 정관 사본을 이미 수취했지만 해당 변경내용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아직 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살레 후신(Saleh Husin) 이사장은 22일(목) 자카르타포스트가 코멘트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내지 않았다.

교육문화연구기술부 니잠 (Nizam) 고등교육국장은 UI 측이 2019년부터 이미 정관변경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협의는 2020년 언젠가부터 시작되어 지난 5월 10일에 마무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이 독립기관인 만큼 정관에 대한 의견을 대학 내부협의체를 통해 개진해 해당 내용이 부처에 전달되면 현행법 토대 위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옴부즈맨에 의하면 국영기업의 요직을 겸직하는 문제는 비단 아리 총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옴부즈맨은 작년에 내놓은 간행물에서 국영기업체의 397개 감사직과 예하 계열사 167개 감사직을 군인, 경찰, 정치가들이 겸직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들과의 특수 이해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카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영기업 감사선임을 규제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자카르타포스트/ 번역제공: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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