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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노동자들, 노동절 기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궁에 청원 제출 사회∙종교 편집부 2021-05-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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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2021년 노동절을 맞아 데모를 벌이고 헌법재판소와 대통령궁에 청원서도 제출했다.(CNN Indonesia/Adhi Wicaksono)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자조합연맹(KSPSI)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대표들이 지난 5월 1일(토)노동절을 맞아 헌법재판소(MK)와 대통령궁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CNN인도네시아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해당 청원서는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일자리 창출에 대한 2020년 기본법 11호(일자리 창출법)에서 문제가 있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된 69개 조항 중 우선 아홉 가지 이슈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규정이다. 일자리 창출법에 제시된 시/군 단위 최저임금(UMK)규정은 군단위 이하의 최저임금규정(UMSK)을 폐지하고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성장 상황에 따라 주(洲) 단위 최저임금(UMP) 또는 시/군 단위 최저임금(UMK)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KSPSI의 안디 가니 네다 웨아(Andi Gani Nena Wea) 회장과 KSPI의 사이드 익발(Said Iqbal) 회장은 이 규정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복지 함양을 국가가 담보해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두 번째 이슈는 퇴직금 규정이다. 전별금(Uang Pisah – UP: 종업원 자퇴 시 퇴직금 주지 않는 대신 지급하는 밀린 연차, 채용지 원복 교통비, 퇴직금 15%에 준하는 주거 및 의료비 및 기타 사규나 채용계약서 상 정해진 지급액 -역주), 위로금(Uang Penghargaan Masa Kerja – UPMK: 채용계약서상 규정된 금액으로 2003년 노동법 13호 156조 1항에 따라 해고 시 보상 차원에서 지불 – 역주),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 UPH)은 그대로 두되 UPH 15% 규정(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에 15%와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불하는 규정-역주)은 폐지했다. KSPSI와 KSPI는 공히 UP, UPMK, UPH를 표준치에 기준해 못박지 말고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에 중점을 둔계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아웃소싱 방식의 문제다. 일자리창출법에서는 오직 한 종류의 아웃소싱 만을 규정하는데 이것만으로 이미 보조작업자뿐 아니라 주작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업무에 외부인력을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KSPSI와 KSPI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차원에서 아웃소싱은 보조작업을 위한 작업자들만을 포함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작업부분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주작업 부문에도 아웃소싱이 정당화될 경우 특정 업체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노동자들이 영구적으로 아웃소싱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며 그들은 해고당해도 회사로부터 어떠한 퇴직금이나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두 단체는 청원서에 기재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계약직 직원(PKWT)에 대한 것이다. 일자리창출법에서는 계약횟수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KSPSI와 KSPI는 이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지속적 또는 무기한 성격의 단기계약을 맺으면 결과적으로 정규직(PKWTT)으로 승격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국가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노동자들은 권익보호와 복지 차원에서 계약직 계약횟수를 3~7회로 제한하고 계약기간도 5~7년으로 하여 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이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아 정규직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TKA)에 대한 규정이다. 일자리창출법에서는 막노동 카테고리의 외국인 노동자가 특별한 제한이나 별도의 허가없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열어 놓았다. 노동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일자리 우선권을 받아 마땅한 내국인 노동자들들을 역차별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섯 번째는 해고 규정이다. 일자리창출법은 회사가 노사관계법원(PHI)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고 임금과 건강보험료 및 기타 노동자의 권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에 있어 국가적 방향성에 어긋난다고 노동자들은 평가했다. 그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해고를 허용한 이러한 규정들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곱 번째는 형사법 규정에 대한 것이다. 일자리창출법에 따르면 장관의 서면 허가없이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UPMK와 UPH를 지불하지 않은 사업주도 형사기소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다. KSPSI와 KSPI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 차원에서 허가없이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고 UPMK, UPH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반드시 형사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덟 번째는 월차와 휴가에 대한 규정이다. 현재 일자리창출법은 일주일 중 6일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 휴무를 주고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기간 임금을 주지 않도록 했고 이외의 휴식 또는 장기 휴가를 폐지했다. 노동자들은 이 역시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에 역행하는 규정으로 보고 주 6일 근무 대신 주 5일 근무를 요구했고 연차 기간 임금 지급, 휴식과 장기휴가를 낼 권리도 주장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일자리창출법은 하루 네 시간, 주간 18시간의 잔업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 차원에서 하루 3시간, 주간 14시간 잔업이 적당하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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