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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종교축일수당(THR), 르바란 전날까지 연기 가능하지만 분할지급 안 돼 사회∙종교 편집부 2021-04-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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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동부장관 (사진=인도네시아 노동부)
 
인도네시아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동부장관은 12일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르바란( 5월 13일~14 일) 이전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교축일수당(THR) 전액을 지급하라는 회람을 냈다고 발표했다. 
 
기업은 근속 1 개월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르바란 명절 7일 전까지 THR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7일 전에 지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는 노사 합의 후 늦어도 르바란  전날까지 지급을 연기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 내용은 르바란 7일 전까지 각 지역의 노동국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THR 분할 지급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다 장관은 전국의 주지사 및 시장에게 이번 회람에 따라 관할 기업의 THR 지급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다 장관은, THR을 늦게 지급하는 기업에게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만료된 이후 지불해야 하는 총 THR 금액의 5 %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이며, 기한 내에 THR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은 서면경고, 사업활동에 대한 제한 등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벌금을 내거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THR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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