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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자정보거래법(UU ITE)은 시민사회 법률 수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사회∙종교 편집부 2021-02-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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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ITE 이미지 (Kompas.com/Wahyunanda Kusuma)
 
따루마느가라(Tarumanegara)대학 헌법학 교수 아흐마드 레디(Ahmad Redi)는 정보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8년 기본법 11호(이하 전자정보거래법=UU ITE)가 시민사회의 법률 수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UU ITE(Undang-und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전자 정보, 전자 거래를 규제하는 법)
 
이 발언은 동 전자정보거래법이 1945년 헌법과 합치함이 검토, 확인되었으므로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정부 측 언급이 있은 후 나온 것이다.
 
레디 교수는 24일 꼼빠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자정보거래법은 무엇보다도 인권 및 민주주의 이슈에 있어 국민들의 법률적 수요에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레디 교수는 법률과 규정 수립에 관한 2019년 기본법 15호의 10조에서 법률 구성요소들이 시민사회의 법률적 수요를 반드시 충족시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행 전자정보거래법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레디 교수는 전자정보거래법이 포함하고 있는 불투명성과 임의 적용이 가능한 모호한 조항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조항들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손실을 끼치는 방식으로 잘못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자정보거래법 법률검토 제1 소위원회 헨리 수비약토(Henri Subiakto) 위원장은 그간 해당 법령 중 중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임의 적용이 가능한 조항들을 정부가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헨리 위원장은 해당 법령 개정불가의 이유로 전자정보거래법의 제반 조항들이 1945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었다.
 
헨리 위원장은 23일 꼼빠스 TV 프로그램에 출현해 “우린 헌재가 이미 그렇게 결정한 것을 임의로 개정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해당 법령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설을 추가해 보다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모욕과 명예훼손을 규정한 27조 (3)항과 28조 (2)항, 종족, 종교, 인종, 분노와 적개심, 집단간 차별(SARA)에 근거해 시민사회에 분노와 적개심을 유발하는 정보유포에 관한 28조 (2)항 등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전자정보거래법의 조항들은 헌재가 이미 검토한 바 있다.
 
27조 (3)항에 대한 사법적 판단 요청 역시 2009년, 2015년, 2016년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두 건은 헌재가 소원을 인용하지 않았고 한 건은 신청인이 소원을 취하했다. 한편 2017년엔 헌재가 28조 (2)항에 대한 구성요소에 대한 판단도 진행했지만 역시 신청인의 소원을 인용하지 않았다.
 
헨리 위원장은 “대통령도 이 법령들이 헌재에서 여러 차례 사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보고를 받았다. 27조 (3)항과 28조 (2)항이 이미 네 차례 사법 검토를 거친 것도 사실이다. 헌재는 그 조항들이 1945년 헌법정신과 합치하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자정보거래법은 폐지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다량의 혐오발언과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는 소셜미디어의 현실을 지목했다.
 
“요즘 사람들은 전자정보거래법이 사람들 겁을 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소셜미디어의 내용들은 불경스럽기 짝이 없고, 역설적이게도 현재 소셜미디어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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