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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동보호위원회 “지방정부에 등교수업 허용 권한 일임은 무책임” 사회∙종교 편집부 2020-11-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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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가 등교수업 허용 권한을 중앙정부에게 일임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교육문화부는 내년 1월부터 학교 등교수업을 허용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임했다. 지방정부와 학교, 학부모 동의 하에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KPAI는 등교수업을 시행하기 앞서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인프라와 상세한 프로토콜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자카르타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KPAI의 레트노 리스야띠 교육위원장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는 보건 인프라 열악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점들을 매핑하지 않고 중앙정부는 지역 행정부에 모든 책임을 무책임하게 넘겼다”라고 비판했다.
 
레트노 위원장은 이어 “중앙정부가 적절한 정보, 의사소통, 조정 및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 행정부와 함께 등교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예산이 모자라 방역수칙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못한다면 학교는 새로운 집단감염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교육문화부는 등교수업을 허용하는 기준으로 손 세척 시설, 손 소독제, 마스크 착용, 비접촉 체온계, 의료시설 근접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나디엠 교육문화장관은 “등교수업을 허용하되 의무는 아니다”라며 “각 지역의 상황은 지방정부가 더욱 자세하게 알고 있기에 등교수업 여부를 각 지방정부 판단에 맡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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