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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의료계, 외국인 의사 입국·의료행위 규제 완화 반대 사회∙종교 편집부 2020-10-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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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해외의사협회(PERLUNI) 의대생 단체가 정부의 외국인 의사 입국 규제 완화 계획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929일 안따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해외의사협회의 아디 뿌뜨라 꼬롬삐스 중국 지부장은 "해외 의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의대생이 국내로 귀국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자국민에 대한 배려는 없는데 외국인 의사의 입국·의료 행위 규정은 완화하다니 절대 반대한다" 말했다.

루훗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앞서 정부가 외국인 의사의 입국 규제 완화와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의대를 졸업한 인도네시아인 의대생은 국내 의료행위를 행하기 위해서 엄격한 각종 절차를 거쳐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국내 대학에서 일반 의사로 1년간, 전문의로서 2년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수료 요건은 대학 학칙과 전공에 따라 다르다.

아디 지부장은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국 의대생들이 귀국하기를 주저한다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해외 대학에서 공부한 자국 의대생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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