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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가사노동자 보호 법안, 하원에서 승인 보류 정치 편집부 2020-07-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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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은 지난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가사노동자 보호 법안의 심의를 중단했다. 이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10년 전 책정돼 올해 초 연내 채택을 목표로 하는 법안 중 하나로 꼽혔다.
 
20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와 노동 단체 등에서는 갑자기 심의 보류에 실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사노동자 보호 법안은 하원에 의석을 가진 9개 정당 중 최대 집권 여당 투쟁민주당(PDI-P)과 여당 제2당인 골까르당(Golkar)을 제외한 7개당이 동참했다.
 
인도네시아 법률제정위원회(BALEG)는 16일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승인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하원 양 의장이 15일 "운영상의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 법안의 책정에 나선 하원 실무그룹 윌리 위원장은 "왜 법안이 거부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이어 PDI-P 및 골까르당에서 지지를 얻어 연내에 심의 재개를 목표로 할 뜻을 밝혔다.
 
가사노동자를 옹호하는 전국 네트워크(Jala PRT)는 "빈곤 속에서 사는 전국 500만 명의 가사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 등 노동조합도 법안의 조기 채택을 요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인재 파견 업체나 개인 고용주에 대해, 가사 노동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며 건강보험,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의무화한다. 위반 시, 파견 업체에는 영업 허가의 박탈을 포함한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파견 업체나 개인 고용주에 의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학대, 폭력에 대해서는 8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억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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