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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국내 이동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요건 완화…”14일 이내 발급받은 음성결과서 허용” 사회∙종교 편집부 2020-06-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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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19긴급대책본부(태스크포스)26 국내 이동 시 제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 결과서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긴급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뉴노멀 국내 이동에 관한 새로운 회람 ‘2020 9'에 따르면 육로, 철도, 해상, 항공을 통해 국내 이동시 제시해야하는 코로나19 음성 진단서(PCR, 신속진단rapid test) 또는 인플루엔자류 무증상 확인서(진단설비 없는 지역) 유효기간이 14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PCR7일 전, 신속진단서는 3일 전에 받은 결과서만 유효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건은 변경사항이 없다. 입국자는 출국국가에서 받은 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으며, 출발국에서 PCR진단 결과를 받지 못한 입국자에 한해 입국장 상황이 허락할 경우 PCR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정부 격리시설 등에서 격리된다.

항공사들은 탑승 전 서류 확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탑승 4시간 전에 공항에 올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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