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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업경쟁감독위원회, 가루다 등 항공사 7개사 독점금지법 위반 사회∙종교 편집부 2020-06-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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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23일, 2018~2019년에 국내 항공사 7개사가 일제히 일반석 운임을 인상한 것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항공사 7개사가 가격 담합을 한 행위는 가격 카르텔에는 맞지 않지만, 독점과 부실 기업 경쟁을 금지하는 법률 ‘1999년 제5호’의 제5조를 위반한 행위임이 인정됐다.
 
항공사 7개사는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Garuda Indonesia)과 산하의 저가 항공사(LCC) 시티링크(Citilink), 민간 항공사 스리위자야 항공(Sriwijaya Air)과 산하의 남 항공(Nam Air), LCC 라이온 에어 그룹의 바틱 에어(Batik Air)와 사자 멘타리 에어라인, 윙스 아바디 에어 라인 등이다. 해당 7개사에 벌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사업 경쟁 관계와 비행기 운임에 영향을 주는 계획을 실행할 때 사전에 KPPU로 알려야 한다.
 
이 밖에 KPPU는 정기편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 7개사의 점유율이 95%에 달하는 높은 과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KPPU 심의회는 이에 교통부에 항공료 상한·하한 가격을 정한 교통장관령을 재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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