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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의료기기 생산 등 5개 분야에 세제 혜택 책정 보건∙의료 편집부 2020-06-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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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새로운 세제우대 조치를 책정했다. 의료기기 등의 생산자, 기부 공급자, 의료 종사자, 토지나 자산 공급자, 자사주 환매 기업 등 5개 분야에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자로 공포·시행된 정령 ‘2020년 제29호'로 규정했다. 모두 3월 1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9월 30일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의 생산자는 생산 비용의 30%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생산품은 서지컬 마스크, 미립자용 마스크 N95, 서지컬 가운이나 안면 보호대 등의 방호구, 의료용 장갑, 인공호흡기, 코로나19 검출용 시약, 손소독제, 살균제다.
 
코로나19 관련 기부는 국가 재난방지청(BNPB), 지역 재난방지청(BPBD), 보건 및 사회보장 관련 정부 기관, 기타 지원 단체에의 현금, 물품, 서비스, 자산의 무상 제공이 대상이다.
 
의료 종사자와 동반 분야의 종사자에게는 개인소득원천징수세금(PPh21)의 세율을 6개월 동안 0%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청소업자, 구급차 운전사, 사무, 매장업자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임대했을 때의 수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자사주 환매로 주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상장기업은 주식 40% 이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를 3%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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