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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대 코로나 전략 – 이제까지 알게 된 것들 사회∙종교 편집부 2020-04-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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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수뜨리스노 /  자카르타포스트 기사 (2020년 4월 3일)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3월 2일부터 1개월 후인 3월 31일 결국 공공보건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대통령은 2018년 보건격리법의 시행령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정부명령 PP No. 21/2020를 발령해 통제지역에서의 인원과 물자의 이동에 제한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지방행정부가 지역경계선을 틀어막은 지역봉쇄를 중단시켰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정부정책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에 충분한가?
 
대규모 사회적 규제
대규모 사회적 규제란 학교와 사업장 폐쇄, 종교활동 제한, 공공장소에서의 활동제한 등을 포함한다. 이 조치는 사실 대통령이 3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령한 이후 수도권에서 행해지고 있던 규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러 지방정부들이 대통령 지침에 따라 그때부터 해당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공보건 긴급사태 발령으로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자기 지역이 대규모 사회적 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보사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역격리
보건격리법에 규정된 대규모 사회적 규제 외에 다른 세 가지 조치가 더 가능한데 이는 자가격리, 병원격리 및 지역격리다. 지역격리조치는 특정지역의 경계선을 봉쇄하는 것이다.
 
공공보건긴급사태 발령상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역봉쇄 요청을 접수하지만 대규모 봉쇄는 불허한다. 인력개발문화조정장관 무하지르 에펜디는 조코위 대통령이 오직 소규모 지역의 지역격리 만을 용인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대규모 지역격리 조치가 아닌 상황에서 주, 시, 군 정부들은 지역경계선을 봉쇄할 수 없다.
 
조코위는 시민들의 무딕 자제를 권고하면서도 이둘피트리 무딕 귀향행렬을 금지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공익적 긴급조치
공공보건긴급사태 발표 전, 조코위 대통령은 물리적 거리두기로 알려진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확산억제를 지시하면서 공익적 긴급조치 발령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대체법령 Perppu No. 23/1959에 명시된 이 공익적 긴급조치 상황이 과도한 군사안보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현행 보건위기 관리체계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통령 대변인 파르줄 라흐만은 공익적 긴급조치 정책은 만약 상황이 크게 악회될 경우를 대비한 후속 대비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로카따루 사법인권재단 하리스 아자르 대표는 코로나-19 공공보건 긴급사태 발령으로 경찰 대신 보건전문가들과 의료인력들이 전면에 나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정부는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 유스리 유누스 경감은 보건격리법 93조에 의거해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건격리법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루피아(약 6,238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법지원연구원(YLBHI) 아스피나와티 원장은 격리규정 위반자가 보건 긴급사태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해당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어떤 시민이 공공장소로 나갔지만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에게 귀가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해당 법령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보건격리법은 개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활동 통제에 방점을 둔 법령임을 강조했다. 아스피나와티는 보건문제를 체포구금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 정부가 강압적 조치를 취하지 말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인센티브
법률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그들이 집에 머물러도 생계가 끊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자카르타 소재 젠터라 법률학교의 헌법전문가 비비트리 수산티는 격리와 봉쇄로 인해 생산성 감소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기업들에게 정부가 입맛 당기는 정책 패키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무작정 직원들 재택근무를 시키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그녀는 화요일 말했다.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한 고용주들은 비용문제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주거나 임시계약직 육체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우려했다.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활동규제가 발동되면 예의 정부명령 제4조에 규정된 바 시민들이 기본 물자를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정책과 재무시스템 안정화에 관한 정부대체법안 Perppu No. 1/2020를 발령했는데 이것은 보건 부문, 사회복지안전망 및 세무 인센티브 등으로 405.1조 루피아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법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4/01/indonesias-covid-19-stimulus-playbook-explained.html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충분한가?
빠자자란 대학교 감염병학자 빤지 포르투나 하디수마르토는 대규모 지역격리와 지역간 이동 제한 없이 사회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한 방역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인구이동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구이동이 많은 자카르타 같은 경우 지역봉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일부 지방정부들은 선제적으로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지역경계선을 막아 인원이동을 저지하고 있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에너지, 식료품, 보건, 통신 및 자금 부문을 제외한 모두 도시활동을 중단하고 수도 경계를 봉쇄하도록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지방정부들이 자체적인 규정을 발령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조율 하에 통일된 원칙으로 방역에 임할 것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명령 발동으로 모두 알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지방정부 수장들도 자체 정책을 조율없이 만들어 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부는 임시 외국인 입국금지를 발표했다. 이 입국금지조치는 노동허가 소지자, 외교관 및 기타 공식방문자 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빤지는 중앙정부가 감염병 확산억제를 위한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지방정부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것 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지방정부들은 관련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안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기도 하거니와 정보 부족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심하면서도 사회적 규제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빤지교수는 우려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감염상황 점검을 위한 전문자원 등 지방정부에 기술지원을 포함한 도움을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동선 번역 제공)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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