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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옴니버스 법 일자리 창출 법안, 신생 기업에 외국인 취업 허가 면제 사회∙종교 편집부 2020-02-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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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하원에 제출한 ‘옴니버스 법’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에서, 신생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구 IMTA)의 취득이 면제된다.
 
20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러한 신생 기업의 외국인 고용이 이전보다쉬워져 인재 육성과 기술 이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신생 기업에 대해 이사와 감사, 직원, 전문 훈련 지도원, 출장자, 단기 체류 연구원, 생산 기계의 긴급 수리 담당자에 대한 취업 허가 취득이 불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만 면제됐다. 다만 신생 기업의 정의와 구체적인 직종,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관계자는 “기술지도 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으로써 신생 기업에게는 디지털 인재의 부족을 커버할 수 있고 기술이전도 추진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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