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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옴니버스 법’, 주별 최저임금 산출 방법 변경 사회∙종교 편집부 2020-0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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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중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에 대해 주(州)별 최저임금(UMP∙Upah Minimum Provinsi) 산출 방법을 변경한다.
 
종래에는 전국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가산하고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주의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상승률로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주마다 다른 숫자가 되어, 인플레이션이 가미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 낮은 상승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결정한 인상폭인 8.51%였다.
 
법안은 이 밖에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던 임금 지급 의무에 관한 항목도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처음 4개월 동안 급여의 전액, 다음의 4개월은 75%, 다시 다음의 4개월은 50%로 떨어지고, 그 후는 해고까지 25%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병’, ‘부상, ‘생리’ 등의 용어도 ‘(일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라고 정리했다. 신법으로 기업의 임금 지급 의무가 어느 정도 면제될지는 현시점에서는 불분명하다.
 
한편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옴니버스 법이 실현되면 투자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노동 집약형 산업이 밀집해 있는 서부 자바주에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거점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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