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종교부 인사 뇌물 사건…통일개발당 전 총재에 실형 판결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인니 종교부 인사 뇌물 사건…통일개발당 전 총재에 실형 판결 사회∙종교 편집부 2020-01-24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종교부 간부의 인사를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서 자카르타의 부패 법원은 2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당 연합의 통일개발당(PPP) 전 총재 무하마드 로마후르무지(Muhammad Romahurmuziy) 피고에게 금고 2년, 벌금 1억 루피아(구형 ​​4년, 2억 5,000만 루피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자 현지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무하마드 로마후르무지 피고는 기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전과도 없고 받은 돈을 이미 반환했다”며 구형보다 가벼운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무하마드 로마후르무지 피고는 종교부 간부의 인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동부 자바주 종교부 사무국장 하리스 하사누딘(Haris Hasanuddin) 피고로부터 2억 5,500만 루피아, 종교부 그레식군 사무소 소장 무하마드 무아팍 위라하디(Muhammad Muafaq Wirahadi) 피고로부터 9,140만 루피아를 받았다.
 
무하마드 로마후르무지 피고는 지난해 3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카르타 부패 법원은 지난해 8월 하리스 피고에게 금고 2년과 벌금 1억 5,000만 루피아, 무하마드 무아팍 피고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벌금 1억 루피아를 각각 선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