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건보료 인상…대통령령 개정령 시행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건보료 인상…대통령령 개정령 시행 보건∙의료 편집부 2019-11-01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보장기관(BPJS)의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JKN) 제도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10월 30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이 만성 적자로 고통받는 건강보험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JKN 제도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82호'의 개정령 ‘2019년 제75호'를 24일자로 제정, 이날 시행했다. 보험료 인상은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빈곤층’의 전체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월급의 5% 보험료를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지불하지만, 산정 기준 급여의 상한을 800만 루피아에서 1,200만 루피아로 올렸다. 지금까지는 수입이 800만 루피아를 초과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800만 루피아로 보험료가 계산되었지만, 앞으로는 1,200만 루피아까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5%의 부담 비율은 기존의 고용주 3%, 피보험자 2%에서 고용주 4%, 피보험자 1%로 변경되었다. 공무원은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민간 기업의 직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영업자는 의료 서비스 등급이 높은 '클래스1'의 월 보험료를 16만 루피아로, ‘클래스2’는 11만 루피아로, 가장 낮은 수준인 '클래스3'을 4만 2,000 루피아로 각각 약 2배 인상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빈곤층은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현행 2만 5,500 루피아에서 4만 2,000 루피아까지 인상하고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중앙 정부는 지원 조치로 1인당 월 19,000 루피아를 8~12월까지 5개월간에 한해 지방 정부에 지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