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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발리 유치장 탈주 마약사범, 나체로 나뭇잎 덮고 숨어있다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19-10-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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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나뭇잎 덮고 배수로에 숨어있던 탈주범
 
 
네덜란드서 소포로 마약 밀수 혐의…징역 7년 선고받아
 
 
인도네시아 발리섬 유치장에서 탈주했다가 비참한 몰골로 이틀 만에 체포된 러시아인 마약사범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안따라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안드레이 스피디노프(36)는 올해 4월 23일 발리 덴빠사르의 우체국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국제소포를 받았다가 붙잡혔다.
 
온라인 주문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이 소포에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DMT'라는 신종마약 200g이 들어있었다.
 
발리 지방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안드레이는 같은 달 27일 경찰이 화장실 밖을 지키는 동안 창문을 통해 탈옥했다.
 
그는 덴빠사르 한 주택 정원 배수로에 이틀 동안 물도, 음식도 없이 숨어 있다 발각됐다.
 
당시 그는 경찰이 못 찾도록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나뭇잎을 덮어 위장한 상태였다.
 
덴빠사르 지방법원은 이달 23일 안드레이에게 징역 7년과 벌금 8억 루피아(6천700만원)를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사법부는 마약사범에게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절박한 수감자들이 가끔 탈주 사건을 벌이기도 한다.
 
작년 9월 마약을 들여오다 롬복섬에서 체포된 프랑스인 펠릭스 도르팽(35)은 올해 초 경찰을 매수해 쇠톱으로 유치장 창살을 잘라내고 탈옥했다가 열흘 만에 숲에서 체포된 바 있다.
 
징역 19년형을 선고받은 펠릭스는 쇳조각으로 감옥 벽에 구멍을 파다 이달 초 발각돼 독방으로 이감됐다.
 
인도네시아는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종종 사형을 선고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사형수는 150여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마약사범이고 약 3분의 1이 외국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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