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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수사 권한 약화된 KPK 개정법 시행...부패 적발 잇따라 사회∙종교 편집부 2019-10-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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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권한이 크게 약화된 KPK 개정법이 17일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수사를 강화하여 이달 들어 최소 4명의 단체장을 체포하거나 부패 혐의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KPK 개정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정부는 동법을 대체할 정부령(PERPPU)을 공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KPK는 지난 16일, 북부 수마트라 메단시 줄미 엘딘(Dzulmi Eldin)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용의자로 인정했다. 시 직원 6명과 함께 구속하고 현금 2억 루피아를 압수했다.
 
14일에는 서부 자바주 인드라마유(Indramayu)군 수뻰디(Supendi) 군수와 군의 공공사업국장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으며, 7일에는 람뿡주 북람뿡군 아궁 일무(Agung Ilmu) 군수를 같은 혐의로, 4일 서부 자바주 찌레본군의 순자야 뿌르와디 사스뜨라(Sunjaya Purwadi Sastra) 군수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용의자로 인정했다.
 
KPK가 지금까지 적발한 지자체 지도자는 121명. 16일자 현지 매체 리퍼블리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주에서 19명으로 가장 많다. 올 들어 현행범으로 적발된 지자체 관계자는 최소 8명이다.
 
한편 KPK 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30일 이상 경과하면 자동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KPK 개정법은 1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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