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노동법 개정 초안…퇴직금 지급액 대폭 삭감하나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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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노동법 개정 초안…퇴직금 지급액 대폭 삭감하나 사회∙종교 편집부 2019-10-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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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법 ‘2003년 제13호' 개정법 초안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대폭 감액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자 현지 매체 꼰딴이 독점으로 입수한 초안의 내용을 전했다.
 
꼰딴에 따르면, 개정법 초안의 주요 포인트는 (1)2년마다 임금 설정 (2)아웃소싱의 적용 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 (3)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 (4)노동자의 대우 변경 (5)퇴직금의 감액 – 등 5가지다.
 
퇴직금에 관한 제156조는 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의 근속 연수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6년 이상 7년 미만은 임금의 7개월 분, 7년 이상 8년 미만은 8개월 분, 8년 이상은 9개월 분”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공로금에 대한 내용에서도 “근속 연수가 18년 이상 21년 미만은 임금의 7개월 분, 21년 이상 24년 미만은 8개월 분, 24년 이상은 10개월 분"의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3년 이상으로 규정한 지급 대상자의 최저 근속 연수를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보다 지급액이 감소되도록 설정했다.
 
한편 무하마드 하니프 다끼리(Muhammad Hanif Dhakir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개정 노동 법안에 대해 "초안이나 개념은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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