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여성 혼인 최저연령 19세로 상향…'개정안 통과'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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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여성 혼인 최저연령 19세로 상향…'개정안 통과' 사회∙종교 편집부 2019-09-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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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 본회의가 16일 혼인법 ‘1974년 제1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7일자 현지 인베스터데일리와 미디어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이로써 인도네시아 여성의 법정 혼인 최저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상향된다.
 
개정된 법안은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을 규정한 혼인법 제7조 1항이다.
 
요하나 수사나 옘비세(Yohana Susana Yembise) 인도네시아 여성아동인권보호부 장관은 "혼인법 개정은 아동 결혼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지키는 데 이어 출산에 따른 모자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당한 여성 3명이 혼인 가능 연령의 상향을 요구한 소송에서 아동·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3년 안에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신부가 아닌 소녀들’(걸즈 낫 브라이드·Girls Not Brides)의 레이첼 전무는 “인도네시아 의회의 이번 결정은 소녀들이 소년들과 같은 삶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소녀들의 결혼이 법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동 결혼을 막기 위해 법과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애당초 아동 결혼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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