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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노동부, 외국인 취업 가능한 직책 확대 사회∙종교 편집부 2019-09-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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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직책에 대한 노동부장관령 ‘2019년 제228호’를 8월 27일자로 공포하고 이날 시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장관령에는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직함을 기록한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며, 업종은 18개 분야에 걸쳐 있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책의 수가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직책도, 필요로하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 또는 고위 관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외국인은 인사를 처리하지 않는 이사 및 감사로도 고용될 수 있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책이나 조건은 최소 2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검토 및 규정했다. 새로운 결정의 시행 이전에 취득한 고용 허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없이 기한 내에는 유효하다.
 
노동부장관령에는 ◇건설 ◇부동산 ◇교육 ◇생산 ◇수처리·폐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복구 활동 ◇물류창고 ◇예술·오락·레크리에이션 ◇숙박·음식 서비스 ◇농림·수산 ◇임대·여행사 및 기타 사업 지원 ◇금융·보험 ◇의료 및 사회 활동 ◇정보통신 ◇광업 및 채굴 ◇전기·가스·증기·온수·공기냉각 ◇자동차·오토바이 도소매 및 수리 ◇기타 서비스 ◇전문기술 등 – 18개 분야에서 각각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직책을 담았다.
 
이 같은 결정은 외국인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의 세칙에 근거한다.
 
한편 현지 매체 브리따사뚜 등이 4일 전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근로자단체(OPSI)의 띰불 전 사무국장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너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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