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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노동법 개정 계획…노동계 반발에 주춤 사회∙종교 편집부 2019-08-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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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법 ‘2003년 제13호’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투자 유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노동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될 수 있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경제계는 현행 노동법을 계속 유지한다면 해외 투자가 다른 신흥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제계는 현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액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이 특히 노동 집약적인 중소기업의 투자 의욕을 방해하며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법 개정은 2015~2019년 국가 입법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소프얀 고문은 “현행 노동법은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오래된 법이다”라며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 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합(KSPI)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결국 노동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였다. 의회가 소집된 16일에는 의회 앞에서 수백명의 노동자가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하니프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에 대해 "노조, 경제계, 국민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며 “개정 내용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6~2011년에도 노동법 개정에 나섰지만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고 결국 철회됐다.
 
Apindo의 하리야디 협회장은 “노동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대변인을 통해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공식 견해에 대해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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