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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외무부, 이중 국적법 실행 위해 해외 거주 국민에 협력 요청 사회∙종교 편집부 2019-08-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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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자국민의 이중 국적 취득을 인정하는 법률 통과에 반대하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외무부 관계자 드위 사비뜨리씨는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 단체 ‘인도네시안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글로벌(Indonesian Diaspora Network Global, 이하 IDN 글로벌)’ 총회에서 "정부는 여러분이 이중 국적 제도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가 그 장점을 인정하도록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토론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6년 국적법에 따라 18세까지 허용된 이중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2016년에 이중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안보 우려와 애국심을 이유로 반대가 강해 실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 해외 거주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편 IDN 글로벌의 추정에 따르면,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은 약 8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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