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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쩨주서 혼전 성관계 22세 남녀, 채찍 100대 처벌 사회∙종교 편집부 2019-08-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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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 남녀가 공개 태형을 당했다.
 
지난달 31일 데일리메일은 인도네시아 아쩨주 록세우마웨(Lhokseumawe)의 한 경기장에서 20대 남녀 커플의 공개 태형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혼전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22세의 남녀는 이날 각각 회초리 100대씩을 맞았다. 검은 두건과 복면을 쓴 형 집행자가 회초리를 내리꽂을 때마다 여성은 비명을 질렀으며, 형을 멈춰 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때문에 회초리질은 수차례 중단됐다. 그러나 공개태형에 참관한 의료진의 허가 아래 형 집행은 계속됐고, 여성은 100대의 매질이 모두 끝난 뒤에야 석방될 수 있었다.
 
수십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공개 태형에는 미성년과 성관계를 한 19세 남성도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역시 100대의 태형에 처해졌다. 현지 언론은 매질이 끝난 뒤 남성의 흰 색 상의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아쩨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한다.
 
올해 1월에도 18세 동갑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껴안았다는 이유로 이슬람 사원 밖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7대씩 회초리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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