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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연구자 ‘생물해적행위’ 형사 처분 법안 통과 보건∙의료 편집부 2019-07-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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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는 최근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목적으로 외국인 연구자에 의한 ‘생물해적행위(Biopiracy)’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무거운 벌금과 실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학문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연구 허가와 비자 발급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국내의 교육·연구 기관으로부터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연구고등교육부의 무하마드씨는 “물질 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 연구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외국인 연구자에게 의무화된 연구 허가 및 임시 거주 비자 취득 없이 도착 비자(VOA)로 입국해 동식물의 샘플을 무단으로 국외 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연구자에게 동식물의 샘플이나 사회·문화 자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년의 금고형과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연구 활동을 한 외국인 연구자는 최대 4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동시에, 이후 5년간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다. 국내 연구자를 포함하여 조사 과정에서 귀중한 물품을 파손하거나 사상자를 발생 시 최대 7년의 금고형과 30억~7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엄격한 법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젊은 연구자 과학 아카데미의 베리 줄리앙씨는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복잡한 연구 허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과학원(AIPI)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외국과의 공동 연구에 문호를 개방해 성과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아카데미즘을 폐색(閉塞)하고 그 노력을 손상시키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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