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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선 불복 폭동 중 시위대 폭행한 경찰에 근신 처분 정치 편집부 2019-07-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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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 경찰의 데디 공보관(오른쪽)
 
 
인도네시아 국가 경찰은 5일, 지난 5월에 수도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대선 불복 항의 폭동에서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가한 경찰기동대원 10명을 최장 21일간의 근신 처분할 방침을 발표했다.
 
6일자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권 단체는 해당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비난하고 있다.
 
국가 경찰의 데디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기동대원 10명은 폭동 중 경찰 지휘관에 독화살을 쏜 범인을 찾는 도중 의심스러운 인물 2명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근신 처분 후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우스만 사무국장(인도네시아 담당)은 “법정에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법 아래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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