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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 부패 법원, 쁘르따미나 전 사장에 금고 8년 선고 사건∙사고 편집부 2019-06-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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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패 법원이 국영 석유 쁘르따미나(PT Pertamina)의 까렌 아구스티아완(Karen Agustiawan) 전 사장에 금고 8년과 벌금 10억 루피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석유·가스 광구 지분 취득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못해 국가에 5,680억 루피아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까렌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고 11일자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쁘르따미나는 까렌씨가 사장으로 취임한 지난 2009년 5월 호주의 바스커 만따 가미(Basker Manta Gummy, 이하 BMG) 광구의 권익을 얻기 위해 석유 개발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다. 그러나 BMG 광구는 당초 예상한 만큼의 산유량이 없고, 수익성을 이유로 2010년 11월 폐쇄됐다. 까렌씨는 사업 수행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는 등의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게을리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쁘르따미나 최초의 여성 대표로 2009년 취임한 까렌씨는 지난해 4월 용의자로 인정되어 그해 9월에 체포됐다.
 
까렌씨는 미국 포브스의 '아시아 여성 사업가 50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지난 2014년 8월에 사임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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