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소음 항의…신성모독으로 복역하던 여성 가석방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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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슬람사원 소음 항의…신성모독으로 복역하던 여성 가석방 사회∙종교 편집부 2019-05-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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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의 확성기 소리가 크다고 항의해 복역 중이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지난 21일 가석방됐다고 23일자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북(北) 수마트라 주 딴중발라이 시 주민이자 중국계 불교도 메일리아나(45·여)는 지난 2016년 자택 인근 이슬람 사원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사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하루 다섯 차례 '아잔'(예배시간을 알리는 소리)을 울린다. 이 확성기는 설교를 들려주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메일리아나는 이슬람사원의 소리가 너무 커 귀가 아프다면서 음량을 낮출 것을 거듭 요구해 사원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지난해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 수감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형법 15조에 따라 수감자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치면 가석방 신청 권리를 얻을 수 있다. 피고 측 변호사는 3주 전 가석방 신청을 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가 이를 인정했다.
 
한편 아잔 볼륨에 항의해 기소된 사례는 처음으로,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메일리아나에게 실형이 확정되자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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