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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담뱃갑에 `위해성 사진' 경고 의무화 사회∙종교 rizki 2013-0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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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담배 규제 강화…. 명칭에 마일드·라이트 금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의 해로움을 보여주는 사진경고문 인쇄를 의무화하는 등의 담배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제정된 담배규제법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담배 회사들은 앞으로 18개월 안에 이 규정들을 시행해야 한다.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9년 담배규제법을 제정했으나 담배업계가 담배 재배 농가와 업체에서 수십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쳐 시행이 미뤄져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담뱃갑 앞뒷면의 40%에 담배 위해성에 대한 사진경고문을 싣도록 의무화하고, 담배 명칭 등에 마일드(mild), 라이트(light), 저타르(Low tar), 프리미엄(premium)'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담배업계의 로비로 규정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용어 규정을 신제품에만 적용토록 해 세계적인 담배업체들은 마일드, 라이트 등이 들어간 기존 인기제품들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소비자협회 툴루스 아바디 대변인은 그러나 "이 시행령은 기존 규정들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어 실효성 면에서 훨씬 발전된 것”이라며 “사진경고문이 문구경고보다 흡연자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공동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이 67%, 흡연 관련 사망자가 연간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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